다수 CCTV 계정의 패스워드를 통합 관리하고, 영상관제솔루션(VMS)과의 연동을 통해 관리 효율성과 보안성을 모두 강화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계정 유형별 보안 정책에 따라 CCTV 계정의 패스워드를 자동 변경하고, 모든 패스워드 관리 이력은 기록해 보고서 형태로 제공합니다.
HIWARE CCTV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GS인증 1등급 획득
정부 조달청 공식 조달품목 등록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지침)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감사대응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해 적용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설정. 단, 설정 가능한 자리수가 8자리 미만일 대는 설정 가능한 최대의 자리수로 설정